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한다.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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