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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작업치료실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작업치료 업무를 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한다.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행 20221220)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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