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한 면허증 재발급 제한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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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한 면허증 재발급 제한 기간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는 면허 대여(제1항제3호),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제1항제4호),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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