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를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제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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