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호(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마약류 중독은 제5조제2호의 결격사유이므로 필요적 취소 사유다.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3회 이상 자격정지는 임의적 취소 사유이며, 품위손상행위는 면허취소가 아닌 자격정지 사유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조·제2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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