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마약류 중독은 제5조제2호의 결격사유다.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업무 수행은 시행령 제13조의 품위손상행위로서 자격정지 사유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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