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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한지 의사가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한지 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면허를 줄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79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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