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조의2제1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로 정의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일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공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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