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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의료법 제8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청문은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로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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