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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때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8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면허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태료나 과징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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