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에서 안마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마사 국가시험 합격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특례 규정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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