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에서 안마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마사 국가시험 합격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특례 규정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2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test 6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