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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등급과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3제2항은 인증등급을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제3항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되 조건부인증의 경우 1년으로 규정한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제4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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