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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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81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정의하고,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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