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한지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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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한지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의료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지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79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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