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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경우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64조제1항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64조제1항제1호, 제5호의2, 제8호, 제2호에 각각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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