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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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제6호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를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료업 정지 등의 사유(제64조)로서 의료인 개인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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