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정답
5의료기관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제6호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를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료업 정지 등의 사유(제64조)로서 의료인 개인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