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집 보기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제1호(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제8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머지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29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