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 상황이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때의 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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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 상황이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때의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6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시설·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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