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시설·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