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9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제3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