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은?
1취소된 날부터 6개월
2취소된 날부터 3년
3재교부할 수 없다
4취소된 날부터 2년
5취소된 날부터 1년✓ 정답
해설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는 면허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된 경우 1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등으로 취소된 경우 2년, 면허 대여 등으로 취소된 경우 3년의 재교부 제한 기간을 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