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4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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