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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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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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권리 게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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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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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의 시설이 의료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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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설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6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를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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