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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제5항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허가세, 부담금, 보증금, 등록비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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