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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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의3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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