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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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소비자단체 추천인, 변호사, 여성단체 추천인, 환자 권익 보호 단체 추천인,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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