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를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부 게시판에 부착하는 진료 안내문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