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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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를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부 게시판에 부착하는 진료 안내문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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