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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해당 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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