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할 수 있는 조치는?
1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정답
2의료인 면허의 취소
3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4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5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해설
의료법 제63조제2항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제56조제2항제11호의 금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