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유치하는 행위와 일정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예외로 둔다. 보험회사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없다(제4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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