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익상 요청, 가정간호, 그 밖에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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