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종합병원·외국 의료원조기관 등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만을 예외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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