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의 제재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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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의 제재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8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광고 금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제89조(벌칙)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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