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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행위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0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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