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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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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