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