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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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기간은?

해설
의료법 제8조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한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제5호),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제6호)이 결격사유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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