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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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설
의료법 제2조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규정한다. 2024년 개정으로 간호사에 관한 사항이 「간호법」으로 이관되어, 간호사의 면허와 결격사유는 「간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약사는 「약사법」에 따른 면허를 받으므로 의료인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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