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조제2항은 의료인의 종별 임무를 규정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며(2026. 11. 12. 시행),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