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조산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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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조산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6조는 조산사가 되려는 자를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 정하고,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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