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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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지만,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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