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조제1항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 등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한다.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그 자격을 가진 자로 보되 예정 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제2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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