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제외),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 제외),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를 심의한다. 치과의사·치과의원 개설자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한방병원 개설자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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