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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해설
의료법 제57조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광판은 제3호에 명시된 심의 대상 매체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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