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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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0은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2025년 신설된 조문이다.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다(제14조).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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