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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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피해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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