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1한국장애인개발원장
2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3시장·군수·구청장
4보건복지부장관
5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정답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피해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