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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국가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기 위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한다. 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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