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에 1개소 이상 둔다✓ 정답
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
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예방 교육만 담당하고 학대 신고접수는 하지 않는다
4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군·구마다 각각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한다
5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만 설치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두지 아니한다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국가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기 위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한다. 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