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1항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등에 인도하여야 한다(제2항).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