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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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성희롱·성폭력, 폭행·상해,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 강요, 유기·방임, 구걸 강요, 체포·감금, 정서적 학대, 금품의 목적 외 사용, 유해한 곡예 강요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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