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3활동지원급여는 시설 입소자에게만 지원한다
4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지원할 수 있다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임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