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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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