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9조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심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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