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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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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